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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경기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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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경기평화신문 | 기사입력 2019/02/14 [14:02]

[기자수첩]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경기평화신문 | 입력 : 2019/02/14 [14:02]
▲김영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8월2일 경기도관광공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구매금액을 분할로 나누어서 무려 7억원을 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관광공사 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착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한 업체를 임의로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써 필수적으로 필요에 의해하거나 규정에 의해 진행을 하나, 단일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비리는 매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감사에 의해 적발 되는 등 끊임 없이 벌어지는 것으로써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 외에도 특정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결과적으로는 그 분야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약화로 인해 산업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물품 및 공사 용역등의 행위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입찰 사전공고를 통해서 입찰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매년 일어나는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도 LED조명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여 LED조명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몇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기도 하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및 입찰이 있을 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희망을 가지게 될 뿐더러 한 기업의 독식을 막는 일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의 비싼 가격을 구매한 경우도 조사를 하여 굳이 왜 동일한 품질인데도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하기를 바라며,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과 조달에 납품하는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여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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