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용접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안전수칙에는 용접 기구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전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후 물통·마른 모래·소화기 등 비치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30분 이상 확인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 시 작은 불티 비산거리가 4m 이상이나 된다”며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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