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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