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첫 발견수입산 소·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 우롱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3건은 모두 가공품(양념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를 거짓표시(혼동우려)로 형사입건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건수’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통신판매에서의 농식품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214% 증가하는 등 국민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농산물 통신판매(미디어를 이용한 제품판매)를 시작한 알리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국내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알리에서만 농산물 판매를 하지만 곧 테무 등 다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서도 농산물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알리와 테무 등의 출연으로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를 위해 농식품부의 빠른 대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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