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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약사업으로 CRC 영내 정문~후문 불법도로 개통

반환 미군기지 내 도로를 점용하는 게 아니라 국유지 사용료 연간 1억6000만 원 납부
이 일에 거액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인지 의문 증폭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5/06/11 [19:15]

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약사업으로 CRC 영내 정문~후문 불법도로 개통

반환 미군기지 내 도로를 점용하는 게 아니라 국유지 사용료 연간 1억6000만 원 납부
이 일에 거액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인지 의문 증폭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5/06/11 [19:15]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3년 7월 3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통과도로 개통 직후 지나는 차량 운전자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녹양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통한 것은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가 202373일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 CRC 정문과 후문 사이 12차선 도로를 개통했다. 이때부터 의정부시는 연간 16000만원의 국유지사용료를 국방부에 납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 구간을 CRC 영내 도로였던 것으로 착각하고 정문과 후문에서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접속시켜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을 이렇게 이행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CRC 영내 구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국유지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미군 부대 내 통로였던 것으로 부대 정문과 후문에 접한 도로에 연결한 것은 도로법 위반이다. 도로법 제114(벌칙)에는 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통로를 연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CRC 정문과 후문 사이의 통과도로를 개통한 뒤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첨두시간대 교통량은 시간당 824대 정도였다. 하루 교통량은 1만 대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 일은 진행한 도시개발과와 도로관리를 넘겨받은 실무부서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한 도시개발과는 CRC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현황도로이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때까지 임시도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관리과 의견은 그렇지 않다. 업무를 넘겨받아 CRC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곳은 도로가 아니고 임시도로든 현황도로든 도로에 그런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가 이같이 통과도로를 개통한 것에 대해 CRC 후문 쪽 입석마을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의정부시가 이 일에 거액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수렴했던 것인지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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