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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식사동 성당길 보상비 10억 확보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9:56]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식사동 성당길 보상비 10억 확보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01/20 [19:56]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용재 시의원. 사진=고양의회 제공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20일 고양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식사동 성당길의 보상비 예산이 처음 통과됨에 식사동 숙원사업인 대로3-49호선이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고양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식사동 주민들 사이에서 ‘성당길’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대로3-49호선에 대해 “도로 지정 이후 식사3구역 개발 계획이 잠정 중단되며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고양시청이 직접 성당길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양시는 권 의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성당길의 개통을 추진하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개설공사’ 예산 10억원을 편성했고, 18일 오전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시 재정으로 성당길을 개통하는 행정 절차 개시가 확정됐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로3-49호선(성당길). 자료=고양시의회 제공

권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선행되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결과를 근거로 일률적인 보상을 진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강제수용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도로 개설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적어도 보상비 10억원은 행정 절차의 개시를 뜻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멈춤 없이 도로 개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확보의 의미를 부여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개설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95억원 규모로, 주요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권 의원은 사업 기간에 대해 “고양시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성당길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도 “보상 및 강제수용의 기간이 따라서 최대 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성당길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에 따라 식사동에 위시티 주민들은 위시티로에서 사리현IC 방향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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