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외에도 구직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 바로 거짓 채용광고다. 채용공고에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입사 후에는 복지를 보장받지 못한 경험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 제4조는 거짓 채용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회사를 홍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후 근로조건을 채용광고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채용서류 및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서두에서 설명한 사례인 채용 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다. 대표적으로는 △정규직 채용광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채용광고에 적힌 복리후생이 보장하지 않는 행위, △채용광고에 안내된 근로시간과 다른 근로시간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
이에 대한 제재는 무엇이 있을까? ‘채용절차법’은 채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강요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신고를 통해 권리를 모두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또한 본 규정은 상호 간 합의된 근로조건을 곧바로 무효로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신고를 통해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겠으나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다.
4월 29일, 고용노동부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및 거짓 채용광고 외에도 채용절차의 적법성까지도 함께 볼 예정이므로, 각 기업들이 채용절차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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