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리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수의계약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구리시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한 업체당 부서별 연 5회 이하로 계약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거나,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계약을 몰아주는 등 수의계약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가 제보되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제보와 관련하여 실제 이러한 수의계약 사례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향후 부당한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수의계약제도가 악용되는 오래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실무검증 TF 구성,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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