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8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750원보다 2.2% 인상된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의 109.4%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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