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부천 작동사거리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남부자치경찰위는 지역주민들과 부천 까치울초교 스쿨존 구간인 작동사거리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30km/h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 시간대인 21시~07시 사이 제한속도를 40~50km/h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날 현장 조사에 참여한 유경현 경기도의원은 "부천 작동사거리는 부천 도심권(시청 방면)과 서울, 김포공항 방면 등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라며 "하지만 스쿨존 속도제한이 통학, 야간시간대 구분없이 30km/h로 일괄 적용돼 상당한 도로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원하는 주민 입장을 대변했다.
현재 경기 남부권에서는 이천 증포초교(편도 3차로), 여주 여흥초(편도 2차로) 2곳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체계를 운영한다. 낮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km/h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야간 시간대인 20시~08시에는 50km/h를 적용하고 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의 합리적인 도로교통 규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공학 기술분석, 주민설명회 정례화 등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감받는 교통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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