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대상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이며,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 해당된다.
포천 행복주택(포애뜰, 신읍동)은 입주민이 매달 일정 금액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납입증명서를 문자 또는 우편함 발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복주택 임대사무실(☎031)540-6554~5)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이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