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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를 위한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서 발급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5/01/03 [17:48]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를 위한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서 발급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5/01/03 [17:48]

▲ 행복주택. 사진=포천도시공사 제공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행복주택은 1.6(월)~2.28(금)까지 입주자 임대료 세액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대상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이며,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 해당된다.

 

포천 행복주택(포애뜰, 신읍동)은 입주민이 매달 일정 금액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납입증명서를 문자 또는 우편함 발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복주택 임대사무실(☎031)540-6554~5)로 문의하면 된다.

 

▲ 행복주택. 사진=포천도시공사 제공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이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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