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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시민행복을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 강화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17:47]

포천도시공사, 시민행복을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 강화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5/01/08 [17:47]

▲ 공영주차장. 사진=포천도시공사 제공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준을 변경하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정책을 종료하여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촌공설자연장지는 개인장에서 부부장(가족장)으로 완화하여 유족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 및 정책 변경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회복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된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을 통해 포천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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