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다.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이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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