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최초 청년 대상이던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다.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 신청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