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 축소 의혹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 없다는 이유로 자체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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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청사 전경. 사진=동두천시 제공 |
동두천시가 공무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자체 징계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동두천시는 최근 특정 부서 회식 중에 주무관급 남자 공무원이 같은 팀 여자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징계 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2년 전 다른 부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인 남자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달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런 의사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법 사실을 확인한 동두천시가 가해자를 고발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