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임야 1천 평 무단 훼손 고발 조치

지질조사하려고 시추한다고 신고하고 생태환경 1등급 산림 무단 훼손
나무를 베어낸 땅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5/07/17 [14:07]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임야 1천 평 무단 훼손 고발 조치

지질조사하려고 시추한다고 신고하고 생태환경 1등급 산림 무단 훼손
나무를 베어낸 땅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5/07/17 [14:07]

 

▲ 연천 전곡읍 간파리 생태환경 1등급 지역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베어내고 중장비를 동원한 시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영근 기자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산79-3일대에서 생태환경 1등급인 임야를 무단 벌채해서 빈 땅으로 만든 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시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연천군에 따르면 문제의 땅 소유주가 지난해 3월과 12월에 산지 일시 사용 신고해서 올해 말까지 사용을 허가받았다. 소유주는 지질조사를 위해 시추할 것이라고 신고서에 적었다. 

 

그러나 소유주는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시추하기 전에 산림을 먼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을 변경해 널찍하게 부지를 조성한 것은 모두 위법이다. 군청 산림녹지과는 이 같은 위법 현장에 대한 측량을 의뢰해 1천 평 넘는 산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6년 전에 벌채 허가받아 참나무류의 잡목을 베어내고 낙엽송 ·자작나무 등으로 수목 갱신한 곳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새로 심은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내서 그 부지를 별도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군청 도시과나 환경보호과에 시설물 결정 신청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관련 업체가 주민들에게 나눠준 '매립시설 조성사업 설명 안내서'에는 이곳에 에어돔으로 천정을 덮는 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업장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천군이 이곳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인지 검토한 적도 없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어떤 때에는 개발회사 앞에서 꽹과리 치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면서 "연천군이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하지 않게 계속 감시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