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10,030원)보다 29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2.9%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등은 적용 제외)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209시간 기준(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전년대비 약 60,610원 상승하였다.
임금은 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단서는 법령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 또한 법령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임금인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동법 제11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아울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법 제28조제1항)
특히 각종 수당들을 월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더욱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월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분하여 산정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고정적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월 급여 총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위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표면상 월 급여 수준이 높더라도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임금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기평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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