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LH, 동탄2지구 C30·C31 공모 중단하라"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6/01/19 [16:23]

화성특례시, "LH, 동탄2지구 C30·C31 공모 중단하라"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6/01/19 [16:23]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광역비즈니스컴플렉스 민관정공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시는 지난 15일 '광역비즈니스컴플렉(이하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LH가 추진 중인 특정 블록 공모 사업의 중단과 토지이용계획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동탄6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동탄역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 등 주민 대표, 신미숙 도의원, 김종복·김상균·전성균 시의원 등 협의체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입장문 제출을 위한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구성원들은 동탄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장문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 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앵커시설 및 기업 유치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탄역세권은 화성특례시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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